이틀 째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어제는 일찍 출근해서 문제만들기에 주력했고(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많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오늘은 자료스캔에 열중하는 중. 오늘 퇴근하고 나서 남은 문제들 구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듯 싶다. 이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아직 팀 블로그에 어제 쓰다 만 심판일지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주말께 진중권의 [호모 코레아니쿠스]를 읽었다. 어떤 책들은 한 번 읽고 또 읽어야겠다는 강박도 들고, 어떤 책은 한 번도 읽지 못해 애를 타곤 하는데 이 책은 한 번 읽고 나니 또 읽어야 할까 하는 심정이 든다. 지나친 비교라고 해야 할까?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화의 오류에 끌려들까 고민된다고 해야 할까. 하긴 지금 읽기 시작한 [박노자의 만감일기]에서도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걱정하는 저자의 고민이 역력히 드러난다. 어쨌거나 박노자의 책까지 읽고 나면 다음은 [자유문화] 거나 [HOW TO READ 라캉]이 되지 않을지.

  두어 문단을 더 끄적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더구나 지난 주초에 옆자리의 같은 과목 선생님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생기면서 더욱 압박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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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째 밝아오는 아침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일까.
  08-09 UEFA 챔피언스 리그 최종결승전 경기도 시청할 겸, 오늘 발표로 예정된 특목고에 대한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한글 파일을 고치고 엑셀 시트를 수정하는 등으로 새벽을 보냈다. 발표가 오후 2시 30분부터이고 복사며 뭐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오늘은 잠자는 것은 포기하게 생겼다.
  텍스트로 이야기할 것들은 정리를 마쳤는데 번외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아직도 생각 중이다. 평소에 특목고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기억이 없었기에 더욱 고민이다. 표지그림으로 L.Trotsky의 말년사진을 집어넣었다. 글로벌 리더라네 국제화 시대의 주역이라네 등의 겉치레만 번드르르한 이야기는 솔직이 기분이 좋을 턱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명문대랍시고 불리는 대학에, 조금 더 봐줘서 해외유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외교공무원 양성하는 것 말고 노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수업 때도 "반사회적인, 비도덕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내 스타일은 아닌 듯 싶다.

  오늘이면 지난 주말에 주문한 책과 DVD가 도착하겠지. 그 중의 한 권의 제목을 빗대서 시작을 할까. 아니면 상식을 깨버리는 발언으로 시작을 할까. 이도저도 아니면 묻어서 중간이나 갈까... 5월 22일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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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사이에 주말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금 주초가 지나가려는 나날.
  이번 주 일요일은 모처럼 배정이 없었기에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박찬호 선발등판 경기의 초반부(제임스 로니의 실책이 빌미가 되어 실점하고 5회에 교체된 것을 확인함)를 보고 잠을 청했다. 정오 경에 일어나서 다른 심판분들이 배정된 곳으로 놀러갈까 했다가 빗소리를 듣도 그대로 다시 뻗어버렸고 저녁 나절에 가족과의 모처럼만에 잡은 저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외출.
  전보다 내 스스로도 대화에 있어 요령이 제법 생기는지 전보다는 대화에 무리가 없는 표현이 제법 나온다. 10년 전 같았으면 아버지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기 바빴을텐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요령이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내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두렵고 돌려 말하는 것도 뒷담화로 비쳐져 돌아올까 두려운 것은 여전하니까.

  어제 점심으로는 학원 근처의 식당에서 쌀국수라는 것을 먹었는데, 8,000원이라는 제법 고가의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타임을 수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뱃속을 든든하게 하진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지막 타임 수업 도중 고파지는 배를 쥐며 좌절.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일까.
  퇴근길, 같이 전철역까지 걸어간 동료 선생님 왈, 이번 주 토요일에 국과사 팀원인 선생님들을 이 학원에서 장기 근무하신 과학 과목 샘께서 초대하겠다고 전해 주셨다. 이번 일요일은 심판 배정이 있어 과연 시간안배가 가능할런지 싶다. 예전에는 5월이 한가한 편이었던 기억인데 올해 들어서는 5월에 왜 그리도 이곳저곳에서 얼굴보자, 밥먹자는 약속 제의가 많은지 모를 일이다. 물론 그러한 요청에 같이 하자는 말을 해도 실제 시간이 잘 안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는 현실에 나름 아이들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준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인데 막상 맡은 학년이 입시에 걸려 있는 중3(솔직이 특목입시에 뭔가를 걸어야 한다는 것에 스스로는 낙차를 느끼는 중이기도 하다)이라는 것이 부담이 간다. 중2라면야 그런 것이 덜하겠지만 이들의 경우 당장의 성적에 목매달지 않는 녀석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사춘기다 뭐다 때문에 치고받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고. 그나마 지금이 가장 나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고등부를 가르칠 여력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는 없겠지만 아직 그럴 여유는 없는 편이니.
  특목고 전임자 발표를 위한 자료는 거의 90% 정도까지 구축. 오탈자 난 것 확인하고 발표 전날까지 09학년도 전형요강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없나 살피고 정리하면 될 듯 싶다. 이제 남은 것은 반편성고사 문제 작업을 위해 지도 업데이트를 위해 대형서점에 들러 사회과 부도책을 구입하고 스캐닝 후 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남는다. 기존에 작업을 했지만 역시 문항의 특성에서 내신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을 인정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재작업하는 것도 더해야겠지.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책들 중 두께가 상당한 하드커버의 책들로 지금까지 구입해 놓은 책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넘들을 잠시 지켜보았다. 한 권인가 두 권을 제외하고는 다 읽지도 못한 것들이다. 그리고서 지난 주에 지른 책들... 그리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구입희망목록에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넘들... 그것들까지 구입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 있는 넘들 중 상당수는 진정 놓아둘 여지가 없게 되겠지. 그전에 한 번 더 정독을 해 두어야 나중을 위해 써먹을 여지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밖의 하늘이 밝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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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포스트 둘을 쓰다라... 미디어몹으로 블로깅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부진한 한 주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주간이다. 어쩌면 앞으로는 블로그에 글을 끄적이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를 일이다.
  새벽에 돌아온 뒤 밥을 먹거나, 또는 간단히 손발 정도 씻거나 하고 침대에 앉으면 누워 버리려 하고 눕고 나면 몸을 뒤척이다 일으키는 것을 그만두려고 한다.

  지난 주와 이번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매우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다. 월요일에 가장 많이 깔려 있는 수업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휴식일이 있는 주가 없을 테니 그런 기대는 접어야겠지. 교재연구며 입시 전임자 발표며 상담관리 등등에 하나하나 반응하면 할수록 귀가 후 몸은 더욱 노곤해져 갈 뿐이다.
  오늘 내 뒷자리의 국어 선생님이 완전 그로기가 되어 버리셨다. 국어능력인증시험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해 주시고 인터넷 접수며 사후 관리까지 챙겨 가면서도 정규 수업과 내신대비와 관련해서도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지런한 분이신데 결국 병원에 가신 것... 몸살감기가 아니겠느냐 싶다가도 "과로"에 의한 극한의 컨디션 저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차마 안부를 묻는 인사를 전하지도 못했다.

  내일 배정은 쉬게 되었다. 역시 24-25일 주간에 한마당 축전 관계로 대구에 내려가는 분들의 수가 많아 그 주에 서울에 남아 있는 이들이 리그 경기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인지 이번 주에는 쉬게 되었다는 인상이다. 예년 같았으면 서울시 대회가 있어 인원배정에 어려움이 더욱 많았을텐데 올해는 동대문구장 철거, 목동구장의 전용(우리담배 홈구장, 고교 전국대회용 구장화)의 여파로 확정된 광역자치단체급 대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그래도 리그 배정에 신입심판들을 배치받으면 다소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도. 그렇다고는 해도 경기 중에 안전사고라던가 규칙 및 판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데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찌 되었거나 내일은 저녁에 간만에 가족끼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될 듯 싶다. 심판일을 하게 되면서 일요일 저녁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긴 98년 이래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 왔던 시절에 비하면 달라지긴 달라진 것이지만.

  [지식 e] 2권의 상당 부분을 읽었다. 알라딘의 멤버계정을 보면서 골드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다. 책읽는 속도가 그런대로 붙은 것도 있어서기는 한데 막상 DVD라던가 음반들을 구매하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만만찮으니 걱정은 걱정. 그렇게 미칠 듯이 읽어나가면서도 아직 문제만들기의 내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 이래저래 걱정만 하다가 날을 보내는 듯 싶다. 누구처럼 일을 "놀이"로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남을 챙겨주고 그러는 속에 내 만족까지 챙기려니 이것도 모순이려나.

  퇴근 전(20시에 수업이 끝나서 일찍 갈 수 있었는데 빨리 가 봐야 작업말고는 할 것도 없고 내일 배정도 없어서 여유있게 책 구매 등에 신경썼던 중)에 결국 알라딘에서 구매를 결의했다. 또다시 지름신의 늪에 빠진 셈이다. 그나마 요즘 들어서는 크게 들어가는 지름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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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 코너스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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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가요코 구성, C. 더글러스 러미스 영역, 한성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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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레식 지음, 이주명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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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D 라캉 구매자40자평쓰기
슬라보예 지젝 지음, 박정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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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에 [지식 e]는 다 읽어두어야겠지. 그리고 진중권의 [호모 코레아니쿠스] 내진 다른 책을 집어들고 방에서는 스캐닝 작업 및 입시전임자 발표 건에 전력해야겠다. 문제만들기는... 만들어놓은 문제를 어떻게 통합사회형에 걸맞게 바꾸느냐에 전력을 들이는 것이 나으려나. 어쩌면 실제 수능 실전문제집을 두엇 구비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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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를 들어와서 링크해 놓은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거나 리플을 남기거나 뭔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매일 수시로 하는데(또는 노력하는데) 비해, 정작 뭔가를 남기려고 하면 때를 놓치기 일쑤다.

  지난 일요일 5주만의 심판배정을 받아 출장하고 팀블로그에 심판일지를 작성한 시기도 월요일 집안 제사를 치르고 난 다음 자정 넘어 귀가해서 끄적이고서는 이후 휴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학원에서의 수업이 힘겹기 때문이기도 있고, 문제만들기라던가 뭔가 구상만 하다가 뻗는 것일 수도 있겠고, 새벽에 방에 들어오고서 마침 케이블 TV에서 하는 만화를 본다거나 야구 하이라이트를 본다거나 하느라 시간대를 놓치고 잠을 자는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 스스로 생각컨대 비중이 큰 원인을 언급하자면 "짐 옮기는 것이 힘겨워서"다.
  고시원 생활을 하다 보니, 더구나 복합기를 들여놓은 이후로 방안에 책을 놓을 공간은 더욱 한정되어 버렸고 지난 번의 학원과 달리 이번 근무지는 방에 있는 개인 소유 책들을 학원에 옮겨놓을 공간이 더욱 부족한 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개인 책꽂이장에 교과서 두엇, 개인적으로 구입한 교재서적이나 역사 관련 서적 서넛을 꽂아 놓은 상태). 그래서 고시원 방의 의자에 책받침대를 이용해서 움직여 쓰기 편하게 해놓고 있는데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거치하고 작업을 하려니 의자에 놓아 둔 책들을 침대로 옮겨놓고 작업해야 하고, 잠을 자기 전에 다시 의자에 돌려두어야 하는데... 옮기다가 복합기 돌출 부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허리가 아픈 관계로 순간순간 결리는 정도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점점 안 하게 된다. 여름에 들어서게 되면 퇴근 후 작업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렇게 방에서 일하기가 버거워지면 어쩌는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고 있다.

  오늘 학원업계 종사자들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연다고 필히 참석하라는 전달을 어제 퇴근 전에 받았다. 하지만 새벽에 눈을 붙이고 아침에 눈을 뜨니 급하게 채비해서 갈 만한 여유가 안 되더라는. 도리없이 팀장과 같은 과목 동료 선생님께 문자를 띄워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한다고 연락(사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정도면 모르지만 두어 시간 구부정하게 쪼그려 앉아서 시간을 보내노라면 허리가 남아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인데)하고 한의원 행. 침을 맞고서 나오니 집회는 끝났다고 문자가 오고... 서울역에 가서 집회 끝물에 들어설까 하다가(내키지도 않는 행보였지만) 광화문 교보문고로 가서 인문 분야 및 정치사회 분야 신간을 확인하고 문구류 두엇을 구입 후 학원으로 출근... 출근 직후 참석한 분들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역시 학원업계(이른바 사교육계) 종사자들이 과연 공교육 종사자와 같은 레벨로 취급받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나 혼자만의 의식은 아니로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고나 할까.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새벽녘에 다 읽었다. 어제 출근길 전철과 퇴근 후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새벽에 방에서 침대에 가방을 놓고 등을 기대누우면서까지 마지막 부분을 열독한 보람이 있었다고 해야겠지. 무엇보다 최근 들어, 아니 명색이 강사로서의 때깔이 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내가 가르치는 사회 과목에 있어서 뭔가 괴리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것을 보다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해야 할까. 하여간 근 2-3년 사이 읽고 있는 책들은 그런 것들이다.
  오늘 출근길에 펴든 책은 [지식 e] 2권. 1권에서 느낀 바들이 계속 이입되는 중이다. 부지런히 읽고 지난 번에 구입한 다른 책들로 넘어가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한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세는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재 돌아가는 모습에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테니... 그저 책을 원없이 쌓아놓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사색할 수 있는 여가를 내고서도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괜한 투정이 드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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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를 다 읽었다(한번 정도의 정독을 가지고 다 읽었다라는 표현은 언어도단일지도 모르지만). 강양구 님의 책으로는 두 번째, [세 바퀴로 굴러가는 과학...]을 읽은 뒤의 것이다.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서 읽어나간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만들기라던지 아이들에 현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정독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방안에 그득히 쌓여 있는 넘들은 거의 이런 넘들이다. 그 두께에 질리기도 하고 손대기엔 난해하겠다 싶어 미뤄놓고 있다가 그냥 밑받침이 되고 만 하드커버의 책들, 한 번은 어찌어찌 읽어냈지만 두 번까진 엄두가 안 나거나 읽지 않은 다른 것들을 읽어야지 하고서 옆에 치워놓은 책들, 한 번 읽고 나서 관심사가 닿을 때 또 읽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차마 내치질 못하고 잘 갈무리해서 쌓아놓은 넘들이다.
  이넘들을 여유있게 방의 공간에 책장을 만들어 쌓아서 두고두고 읽으면서 곱씹을 기회가 되길 눈꼽아 기다리기는 하는데, 오피스텔 원룸 하나 얻기에도 빠듯한 재정 사정에 책 욕심만 꾸역꾸역이고 간신히 방은 얻어도 그 방을 채워넣을 제반 시설 및 장비(인터넷 연결이라던지 필수 가구라던지 식기라던지 말이다)에 관리비 부담까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복합기를 사다 놓고 새벽에 스캐닝을 한다거나 인쇄라도 할라치면 주위를 돌아보기 일쑤니...

  간신히 상담일지를 채우고 급작스레 떨어진 상담업무를 거의 마무리, 바인더 노트에 기재해 놓은 작업은 내일 심판배정일을 끝내고 나서 석가탄신일 낮 시간대에 일부 처리해야 할 듯 싶다. 문제만들기하고 외고입시 전임자 발표작업이 가장 급한 일, 교재만들기는 어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정 안 되면 기존 교재를 약간 변형하는 꼼수도 가능하긴 할테니까(이래저래 가장 어렵다 느끼는 것은 역시 문제만들기다. 텍스트 지문은 집어내겠는데 문항을 만드는 것하며 해설을 만들어 두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

  이제 출근길에 읽기 시작한 것은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이다. 이글루스의 모 블로거 분이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상식의 헛점을 잘 짚어준 덕에 호기심이 증폭된 결과 구입한 것인데 책 제목으로는 내키지 않음. 오히려 저자의 처음 생각대로 상식의 패러다임을 재구축하는 개념의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뭐 포켓북 스타일이니 읽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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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www.mediamob.co.kr/msmarple/Blog.aspx?ID=207028

  미디어몹에 들어갔다가 오래간만에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글을 발견.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협상문의 영어본을 제대로(?) 번역하신 분의 글이다. 100분 토론을 끝까지 볼 생각이 없었기에(화가 나서 안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것이 줄겁지는 않지만 내가 가르쳐야 하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때아닌 정의감에 불타고 있다.

==============================================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


이상길 단장은 처음 not inspected의 의미가 송기호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는 달리 합격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검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여 일차적으로 해석의 교란이 일어났다.  

지금 보면 이단장이 설명한 대로 식용을 위해 허가 받는 절차에 오기 전에 목장에서 사료가공업체로 검사되지 않은 채 팔려간 소가  이 단어로 인해 지시될 수 있다 해도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을 연계하여 문장 전체를 볼 경우에는  

"인간의 식용가능 여부를 가르는 절차를 거쳐서 합격되지 않은 (not inspected and not passed for) 축우의 시체를 통째로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중요한 단서가 붙지만). 즉, 이단장의 말이 지시한 바대로 검사단계 이전에 팔려 나간 것은 물론이고 이후 검사탈락 소도 포함하고 기타 등등, 여하간

식용기준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축우를 통째로 사료화하는 것은 금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부분은 자구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식용기준"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말과는 반대로 중요한 강조점을 뒤에 쓰는 영어식 흐름에 따라서, 사실상의 핵심은

1.축우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2.뇌와 척수가 제거 되지 않았다면

 (unless가 A, or B의 형태로 두 문장을 A 이거나 B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절로 만든다.)
 
이 단서에 있다. 즉, 1이나 2를 뒤집어서 충족하면, 그러니까 축우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거나, 2. 뇌와 척수가 제거 된 축우는, 앞에서 밝힌 "식용기준" 합격이 아니더라도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1. 30개월 이하의 소는 식용기준 도축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째로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
2. 뇌와 척수가 제거된 소는 30개월이 넘고 5세, 6세에도 식용기준 도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왜 30개월 이하의 소는 뇌와 척수 제거 여부나 다른 식용기준검사 및 합격판정을 안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댄 것으로 보인다. 즉, 30개월 이하는 위험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뇌와 척수가 제거된 경우에는 월령을 따지지 않고 식용기준 합격 절차를 밟지 않거나 불합격 되어도 사료로 쓰일 수 있다의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싼 소를 두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식용기준 합격 소는?
당연, 월령에 상관 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이 "강화된 사료조치"라는 것의 실체는 "식용기준"을 잣대로 삼아 그에 미달하는 것 중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결코 동물사료를 "완전금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치를 취해 온 우리나라와 유럽의 사료정책의 정신과는 일말의 교감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100분토론> 논란과 연결해 보자면, 송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다음과 같은 정부측의 발표는 명백한 오역인 것이다.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2면).



  "unless...or"가 과연 이 "오역"을 나은 주범인가?
그렇다면 그 영어로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의도적 오역을 주도했는지 묻고 싶어진다.
(설마 번역담당자를 자르는 것으로 무마하려 들지는 않겠지?)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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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문자가 들어왔다. 일산의 ** 리그, **중학교 구장.

  배정된 멤버들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 달 이상의 공백을 극복하기에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 여겨진다 싶다. 선배 심판 한 명과 수업 도중의 휴식시간에 통화해서 가는 길에 만나기로 했다는.

  결국 어제 새벽에 점찍어 둔 음반 두 장과 공각기동대 DVD 한 장(SAC 3기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려나), 책 한 권을 질렀다. 공각기동대 DVD의 경우는 강남 교보 등에서 지를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던 것이었는데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졌더라는. 그리고 음반들의 경우 어제 출근길을 서둘렀더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늦게서야 몸을 추스리는 바람에 온라인 구매를 택해야 했다.

  다음 학기용 교재가 도착했다. 3학년 2학기의 내용들을 그동안 마무리지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 작업을 해야겠다 싶은데 이틀 연속 아침햇살이 밝아오고 나서야 이부자리 속에 들어갔으니 피로가 몰려온다. 힘에 부치는 느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도 싶고.
  퇴근 후 웹 검색을 하는데 해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피로한 눈을 가까이 댔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참 한숨이 나오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누구의 정보라도 긁어가 버릴 수 있다라... 뭐 어제 수업 때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언급은 했지만 이건 좀 으스스한 정도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내 사정 상 뱅킹 작업을 하는 노트북과 순수 하드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작업에 임해야 하는 컴퓨터,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놀고 오로지 웹 서핑에 쓰레기 데이터를 취급하는 컴퓨터를 놓아두기에는 공간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복합기 놔두는 것도 버거운 입장이니...
  그러고 보니까 [헌터*헌터] 만화에 나오는 키르아의 둘째 형의 작업실에 있는 컴퓨터들의 숫자는 모두 다섯 대던가 여섯 대던가... 영화 [쏘드 피쉬]에서 휴 잭맨이 해커 역으로 나올 때 보여준 컴퓨터의 용량도 장난 아니라 여겨졌는데. 네트워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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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rotzky
  알라딘에서 음반 체크해 놓고 새벽 시간동안 음악을 듣다가 문득 알라딘을 통해 제일 저명한 북 리뷰어 블로거라고 할 수 있는 "로쟈" 님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았다. 인문학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그분은 요즘의 전개상황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여타의 인터넷 언론이나 몇몇 아는 블로거 분들의 블로그만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

  아래의 부분은 그분의 블로그에서 미국 쇠고기의 수입 협상과 관련해 프레시안에서 칼럼을 옮겨온 것을 불펌해 온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뭔가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기분이랄까... 어쩌면 이 글들을 파일화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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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읽어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사를 옮겨온다(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4095610). 이번 '광우병' 사단을 불러일으킨 한미간의 합의문 내역에 대한 법학자의 해석인데, 그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를 정부는 은폐했다. 그리고 그 핵심이란 건 '굴욕'이다. 이 해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해명이 듣고 싶다.

프레시안(08. 05. 04)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나폴레옹의 진짜 업적은 전쟁 승리보다는,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민법으로, 사유 재산제와 계약 자유를 담았다. 그리고 그의 법은 나폴레옹 자신의 말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민법을 만들 때, 조문의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법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완성된 법전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장차 어떤 프랑스인이 읽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할 것이라며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파리에서는 그의 법률 조항의 의미를 놓고 해석론의 대립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 해석에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서로 언어와 가치가 다른 나라 대 나라 사이의 합의문을 놓고 그 해석에 다툼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1969년에, 유엔 회원국은 비엔나에 모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안에 국가 간의 합의문을 어떻게 해석할 지 그 원칙을 정해두기까지 했다. 여기서 합의된 일반 원칙은, "합의문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이다.
 
나라 간 합의문의 해석의 출발은 그 문항의 문언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률가라도 조문 없이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도 자료만을 냈다. 법률가가 합의문 문항을 보지 못하고, 보도 자료를 보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조문이지 보도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자, 농림부 장관에게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 공개를 청구했다.


 
은폐 1 :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나는 농림부 장관의 공개를 기다리면서, 보도 자료라도 읽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도 자료였다.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키로 하였으며, 동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하였음.


가슴이 꽉 막혔다.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 회원국이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이 보장하는 검역 주권을 누리고 있다. 특히 국제 검역법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과 같이 확실한 과학적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전염병에 대하여,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해당 조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위생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 위생검역협정 5조 7항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는 일단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왜 광우병이 추가 발생했고,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판명하여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바로 위 조문은 이와 같이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라도, 그 시점에서 여러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권한을 한국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추가 발생을 급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광우병 추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한 후, 심각하지 않은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다시 수입을 하면 된다. 이는 국제법이 보장한 한국의 검역 주권이다. 그리고 이는 농림부 장관의 고시인 '지정 검역물의 수입 금지 지역'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 고시는 악성 가축 전염병인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5조(수입 금지 등) 농림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 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 중단·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농림부 보도 자료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과 농림부 고시 규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미국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이다. 그 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의 합의문 영문본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입법 예고를 했다. 이제 위 보도 자료는 이렇게 5항으로 조문화되어 있었다.
  

5.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법률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는 앞의 보도 자료와 다르다. 앞에서는 마치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이 마치 어떤 독자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위 입법 예고안에서는 미국의 조사 결과는 조사 결과일 뿐이다. 닫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주적 권한은 점점 사라진다. 아예 문장의 주어가 "추가 발생 사례"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 곧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리고 국제 기구의 지위 분류라는 사건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애써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위 조항을 다시 읽었다. 한국의 실낱같은 희망처럼 보이는 단어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를 새겼다. "영향"이란 말의 통상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은 본질상 미국의 광우병 등급 지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부정적 영향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결국 내겐 합의문 영문본이 필요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에, 내게 통지를 했다. 아직 자구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문본 공개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난 22일에 그 한글본을 입법 예고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영문본을 보기 위해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통상법을 한다는 법률가가 통상법 조문을 보려면 장관을 제소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내게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온 합의문 영문본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문본을 보고 해석하지만, 나는 소송에서 장관으로부터 당당히 영문본을 건네받을 것이다. 앞으로 통상법과 식품법을 하려는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마침내 영문 합의문의 문항을 보면서 해석의 궁금증은 모두 풀렸지만, 결론은 비참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5.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tietd States, the US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onduct a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미국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들)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 '하향 변경(adverse change)' '공인(recognizing)'으로 귀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명확했다. 마치 나폴레옹이 만들려고 했던 민법처럼, 위 조항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자주적으로 검역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농림부 장관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달려 있다.
 
영문본과 한글본을 대조하면서, 나는 농림부 장관의 능력을 재발견했다. 그는 영문 합의문에는 있는 "case(s)"의 복수 명사를 한글 보도 자료와 입법 예고안에서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합의문의 "adverse change"를 한글에서는 "반하는 상황" 혹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옮겼다. 아마도 농림부의 영어 사전에서는 "change"란 "상황" 혹은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농림부 장관의 유능한 대가로,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하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법적 권한을 포기했다. 이것은 헌법 위반 행위이다. 그 어떠한 장관도 국회의 동의 없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합의를 외국과 할 수는 없다.



 
은폐 2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농림부 장관의 능력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의 능력은 빠짐없이 발휘되었다. 쇠고기 월령 구분제를 보자. 30개월령이 넘은 쇠고기를 포장 상자에 표시하도록 하는 문제(Marking requirements for OTM meat)는 한국으로서는 검역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눈앞의 쇠고기나 등뼈만을 달랑 보고 그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검역 공무원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검역 기준에는 미국 정부의 검역 공무원은 쇠고기 수출 검역 증명서에 반드시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임을 확인한다는 서명을 해야 했다(19조 1항). 그런데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의 그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 검역 증명서상의 도축 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수입 위생 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가공되는 티-본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이 보도 자료가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미국 검역 공무원이 발행하는 수출 검역 증명서에, 도축소의 월령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국이 합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미국 공무원이 수출 검역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서 소 월령 표시는 삭제되었다(합의문 22조 1항). 이로써 미국 정부는 개개의 쇠고기 제품에 대한 월령 보장 책임에서 벗어났다. 미국 도축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선적되는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쇠고기 월령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졌다.
 
나의 해석이 맞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검역 공무원은 초능력자가 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그는 쇠고기 상자에서 뼈와 살을 구별하면 되었다. 소의 나이는 미국 공무원이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이지 않는 미국 도축업자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눈앞의 등뼈가 실은 30개월령이 넘는 소의 광우병 위험 부위인데도 미국 도축업자가 그만 나이를 잘못 감별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불법 수출된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보고? 나의 해석대로라면 단지 그 등뼈만을 보고.
 
그래서 미국 도축장을 직접 철저 현지 점검하시겠다고? 불가능하다. 첫째, 노무현 정부의 기준에서는 한국이 개별 승인해 준 도축장만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농무부의 검사를 받는 모든 도축장이 자격이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준에서는 한국 검역관은 모든 미국 도축장에 대해 현지 점검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중대한 위반을 적발해서 해당 작업장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작업이 중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 한국이 도축장에서 중대한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8항). 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의 도축장은 한 차례 정도의 심각한 위반을 저질러도 한국의 현지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24항).


 
은폐 3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역 검사를 할 권한을 정면으로 포기했다(는 점이다). 물론 연간 약 2억3000만㎏ 의 미국산 쇠고기 선적 물량을 전수 검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특별 점검 대상이 되는 도축장의 제품이라든지, 혹은 특정 상황에서는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 영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23. If an SRM is found, FSIS will conduct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roblem. Product produced by the pertinent meat establishment shall continue to be eligible for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rate of inspection of subsequen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the meat establishment. After the Korean government inspects five lots of equal or greater quantity of the same product without finding a food-safety hazar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pply its standard inspection procedures and rates.(광우병 특정 위험 부위가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그 원인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해당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의 수입 검역 검사를 받을 자격을 계속 가져야 한다. 단, 한국 정부는 해당 도축장의 향후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수량인 동일 제품 5개 수입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검사를 한 후, 식품 안전 위해 요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표준 검사 절차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사에서는 표준 검사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전수 검사는 안 된다. 이렇게 새기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존재 의의를 잃는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다시피 광우병 위험 특정 부위가 발견된 경우라 해도, 한국은 그저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5회 검사 합격이면 그 비율을 다시 내려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수 검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의 조약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서, 어느 조약 문구를 무의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effective interpretation principle).
 
농림부 장관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합의문 시행 후 180일이 지나면, 한국의 소비자는 눈앞의 갈비 스테이크(티본 스테이크)만 보고, 그 월령을 구별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앞에서 보았던 보도 자료는 마치 180일 이후 계속 표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180일이 지나면 갈비 스테이크 월령 표시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한국과 미국의 협의가 시작될 뿐이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결코 갈비 스테이크 월령 표시 제도 부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문 부칙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agree to have consultations upon the completion of the 180 day period with a view to addressing concerns after reviewing the notation's effect on beef trade and its inspection.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다하면,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표시의 영향을 검토한 다음,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칙 3항


은폐 4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글이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농림부의 노력이 얼마나 핵심적 주제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자. 농림부는 지난 2일,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이른바 끝장 토론에서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 조치를 놓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2면).


그러나 나는 미국의 사료 조치에 대해 달리 해석한다. 미국의 사료 조치는 '주저앉는 소'와 같이, 사람의 식용을 위한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30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뇌와 척수마저도 동물 사료로 급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그 원문은 이렇다(73FR22720).
  

The FDA is amending the agency's regulations to prohibit the use of certain cattle origin materials in the food or feed of all animals. These materials include the following: The entire carcas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y(BSE)-positive cattle; th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ar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which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not removed; tallow that is derived from BSE-positive cattle; tallow that is derived from other materials prohibited by this rule that contains more than 0.15 percent insoluble impurities; and mechanically separated beef that is derived from the materials prohibited by this rule. These measures will further strengthen existing safeguards against BSE. (미국 식약청은 소에서 나온 특정의 물질을 모든 동물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 사료 급여 금지 물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광우병 감염 소의 전체 부위, 30개월령이 넘은 소의 뇌와 척수, 30개월령이 넘는 소로서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그 소의 전체 부위, 광우병 감염 소에서 나온 우지, 이 규정에서 금지 물질로 정한 것에서 나온 우지로서 불용성 불순물 함유가 0.15% 이상인 것, 그리고 이 규정에서 금지 물질로 정한 것에서 나온 기계적 분리육. 이러한 조치는 현행 광우병 안전 조치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를 두고,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미 식약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73FR22733).
  

Further, the regulations were revised to exclude from the definition of CMPAF certain cattle that have not been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Under the proposed rule, 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MPAF if their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removed. The final rule was revised to indicate such cattle are not considered CMPAF if the animals were shown to be less than 30 month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brain and spinal cord have been removed. (또 당해 규정은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특정 소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종래의 입법 예고에서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는 그 뇌와 척수가 제거되어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했었다. 본 최종 규정에서는 그런 소라도 뇌와 척수의 제거를 불문하고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는 사료 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개정한다.)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조항에 항상 유일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실패한다. 나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학자적 소신으로 문언적으로 살펴보았을 땐, 이건 굴욕의 합의문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굴욕은 은폐되었다.(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08. 05. 04.

P.S. 프레시안의 후속기사로는 진중권의 '대중은 무엇에 분노하는가?'(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05124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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