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tsky의 모순세계

'협상의 한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09 [펌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장 분석...


  링크 : http://www.mediamob.co.kr/msmarple/Blog.aspx?ID=207028

  미디어몹에 들어갔다가 오래간만에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글을 발견.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협상문의 영어본을 제대로(?) 번역하신 분의 글이다. 100분 토론을 끝까지 볼 생각이 없었기에(화가 나서 안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것이 줄겁지는 않지만 내가 가르쳐야 하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때아닌 정의감에 불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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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


이상길 단장은 처음 not inspected의 의미가 송기호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는 달리 합격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검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여 일차적으로 해석의 교란이 일어났다.  

지금 보면 이단장이 설명한 대로 식용을 위해 허가 받는 절차에 오기 전에 목장에서 사료가공업체로 검사되지 않은 채 팔려간 소가  이 단어로 인해 지시될 수 있다 해도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을 연계하여 문장 전체를 볼 경우에는  

"인간의 식용가능 여부를 가르는 절차를 거쳐서 합격되지 않은 (not inspected and not passed for) 축우의 시체를 통째로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중요한 단서가 붙지만). 즉, 이단장의 말이 지시한 바대로 검사단계 이전에 팔려 나간 것은 물론이고 이후 검사탈락 소도 포함하고 기타 등등, 여하간

식용기준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축우를 통째로 사료화하는 것은 금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부분은 자구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식용기준"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말과는 반대로 중요한 강조점을 뒤에 쓰는 영어식 흐름에 따라서, 사실상의 핵심은

1.축우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2.뇌와 척수가 제거 되지 않았다면

 (unless가 A, or B의 형태로 두 문장을 A 이거나 B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절로 만든다.)
 
이 단서에 있다. 즉, 1이나 2를 뒤집어서 충족하면, 그러니까 축우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거나, 2. 뇌와 척수가 제거 된 축우는, 앞에서 밝힌 "식용기준" 합격이 아니더라도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1. 30개월 이하의 소는 식용기준 도축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째로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
2. 뇌와 척수가 제거된 소는 30개월이 넘고 5세, 6세에도 식용기준 도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왜 30개월 이하의 소는 뇌와 척수 제거 여부나 다른 식용기준검사 및 합격판정을 안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댄 것으로 보인다. 즉, 30개월 이하는 위험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뇌와 척수가 제거된 경우에는 월령을 따지지 않고 식용기준 합격 절차를 밟지 않거나 불합격 되어도 사료로 쓰일 수 있다의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싼 소를 두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식용기준 합격 소는?
당연, 월령에 상관 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이 "강화된 사료조치"라는 것의 실체는 "식용기준"을 잣대로 삼아 그에 미달하는 것 중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결코 동물사료를 "완전금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치를 취해 온 우리나라와 유럽의 사료정책의 정신과는 일말의 교감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100분토론> 논란과 연결해 보자면, 송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다음과 같은 정부측의 발표는 명백한 오역인 것이다.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2면).



  "unless...or"가 과연 이 "오역"을 나은 주범인가?
그렇다면 그 영어로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의도적 오역을 주도했는지 묻고 싶어진다.
(설마 번역담당자를 자르는 것으로 무마하려 들지는 않겠지?)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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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곡과 모순에 가득차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자신감은 없어서 사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이의 이야기...
by trotz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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